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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 에세이

서울보증보험해킹은 중대재해다 1편- 사망자1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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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TB 유출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사망 1만 명에 준하는 재해다.

 
📘 《서울보증보험 해킹은 중대재해다》 시리즈 안내

이 시리즈는 단순한 ‘해킹 사건 분석’이 아닙니다.

13.2TB의 개인정보 유출은  
단지 데이터의 손실이 아니라,  
**국민 수백만 명의 신용·존엄·삶이 무너진 디지털 중대재해**입니다.

《서울보증보험 해킹은 중대재해다》 시리즈는  
1편에서 6편까지, 아래와 같은 흐름으로 구성됩니다:

1️⃣ **사망자 1만 명** – 피해 총합은 실제 사망 규모에 준한다  
2️⃣ **책임 없는 도장** – 보안 방임과 관리 구조의 붕괴  
3️⃣ **객체시대의 종언** – 국민은 알만 낳는 닭이 아니다  
4️⃣ **AI 책임 부재** – 기술은 총동원되지만, 책임은 증발했다  
5️⃣ **선택적 정의** – 침묵하는 사회는 정의를 소비했다  
6️⃣ **시민 데이터 선언** – 이제 침묵이 아닌 기록으로 저항한다

📢  
이 시리즈는 모든 시민이 다시 털리지 않도록,  
그리고 **책임지는 구조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우리 사회가 함께 말해야 할 질문과 선언입니다.

 
이건 해킹이 아닙니다.
국민 수백만 명이 '살아 있는 사망자'가 된 중대재해입니다.
이 글은 그 첫 번째 기록입니다.

💥 치사하지만, 이게 지금 현실이다

고의로 누군가를 죽이지 않았다면,
실수라면 모든 사망은 돈으로 배상이 가능하다.

이건 정말 치사하지만,
현행 법의 명제다.

신용서류를 든 시민들 – 생명에 가격표가 붙은 현실을 표현한 장면
무표정한 시민들이 신용서류를 들고 있는 장면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국가는 평균 5억에서 10억 원 정도의 배상금을 인정한다.
삼성전자 부사장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는 60억이 오갔다.
사람의 생명조차 가격표가 붙는 구조,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의 ‘합리성’이다.
 
그렇다면 묻겠다.
13.2테라바이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그로 인해 1인당 천만 원씩 피해를 봤다면,
그 총합이 10조 원이라면—
그건 사망 1만 명과 동등한 재난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아니고 무엇인가?


📌 서울보증보험 해킹 사태 개요

  • 유출량: 13.2TB
  • 문서로 환산 시: A4 400km 이상 분량
  • 대상자 수: 수백만~천만 명 규모 추정
  • 유출 항목: 주민번호, 연락처, 금융내역, 계약정보, 담보 상세 등
  • 피해 형태: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신용파괴, 금융거절, 생계 붕괴

단지 정보가 유출된 것이 아니다.
삶의 기반, 사회적 신뢰, 개인의 정체성 전체가 도난당한 것이다.

13.2TB 유출 문서 – A4 도로처럼 끝없이 펼쳐진 데이터의 무게
13.2TB 문서가 도로처럼 이어진 이미지 (A4가 400km라는 상징)


⚖️ 이건 명백한 “중대재해”다 – 법적 구조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사망 1명 이상 발생 시, 경영책임자 형사처벌 대상”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계산해보자.

1인 사망 배상 기준 평균 10억 원
총 피해 추정치 약 10조 원
사망자로 환산 시 10조 ÷ 10억 = 1만 명 사망과 동등

이건 농담이 아니다.
법의 기준이 ‘사망 1인’이라면,
서울보증보험 사태는 1만 명이 사망한 것과 다를 바 없다.


🧠 사망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생물학적 죽음만을 죽음으로 간주하는 문화에 길들어 있다.
그러나 경제적 파산, 신뢰 붕괴, 생계 단절, 사회적 고립
살아 있는 사망이다.
 

  • 은행에서 대출 거절당하고
  • 가족에게 빚 독촉이 오고
  • 명의도용으로 고발당하고
  • “본인 맞으세요?”라는 질문에
    매번 증명해야 하는 삶

그건 더 이상 삶이 아니다.
그건 ‘디지털 사망자’가 된 것이다.


🧨 이건 사망 1만 명 규모의 디지털 중대재해다

“서버실과 사망자 카운터 – 디지털 중대재해를 상징하는 시스템 구조”
사망자 수 카운터와 연결된 서버실

중대재해는 더 이상 건설현장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데이터 서버에서, 보험사 클라우드에서,
서명하지 않은 보안서류 안에서 벌어진다.
 
그리고 그로 인해 죽는 사람은—
신용으로 살아가던, 가장 평범한 국민들이다.


📢 지금 선언해야 한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해킹 사고가 아니다.

이건 ‘디지털 사망자 1만 명’이 발생한
명백한 중대재해이며,
서울보증보험 대표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신용카드를 쥔 채 침묵하는 시민 – 디지털 사망자의 감정적 표현”
입을 막은 채 무너진 신용카드를 들고 있는 시민

그렇다면 생명을 잃지 않았어도,
삶을 잃은 자들에겐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가?


🖋️ 마무리 해보면.

죽지 않았다.
하지만 죽은 사람들.
그들은 우리 주변에 있다.
숨은 쉬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사람들.

정보는 털리고, 신용은 무너졌고, 생계는 파괴되었다.
그러나 책임지는 자는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묻는다.
“과연 그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이었는가?”


📚 참고자료 및 공식 통계

※ 본문에서 언급된 수치, 배상금 환산, 해킹 피해 규모, 법적 해석 등은
다음의 공식 자료와 언론 보도를 기반으로 인용되었습니다.

  1. 서울보증보험 해킹 사태
    • [경향신문, 2025.08.22]
      “SGI 서울보증, 고객 개인정보 13.2TB 유출…A4 용지로 400km 분량”
    • [한겨레신문, 2025.08.25]
      “명백한 디지털 재해…ISMS 인증도 없이 개인정보 털렸다”
  2. 보이스피싱 피해 평균 금액
    • [금융감독원, 2024년 보이스피싱 피해 통계]
      피해자 1인당 평균 손실액 약 1,050만 원
      → 총 피해액 5,466억 원 (2024년 한 해 기준)
  3.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법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정의), 제4조 (경영책임자의 의무)
      www.law.go.kr
  4. 사망사고 평균 배상금
    • [대법원 민사배상기준 판례 및 손해배상 심의자료(2023)]
      일반인 평균: 약 5억~10억 원, 고소득 전문직은 20억 이상 사례도 존재
  5. 디지털 사망 개념
    • [OECD AI Risk Paper, 2023],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AI시대 개인정보 보호백서’ 2024]

👉 다음 2화에서는,
그 많은 정보가 유출되었는데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를 살펴봅니다.
VPN 비밀번호가 ‘0000’이었고,
보안은 외주에 맡겨졌고,
중요한 서류에 도장은 찍혔습니다.
그런데,
그 도장을 찍은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 《서울보증보험 해킹은 중대재해다》 시리즈 전체 보기

1️⃣ [1편 – 사망자 1만명](https://essay9489.tistory.com/75) 
2️⃣ [2편 – 책임없는 도장](https://essay9489.tistory.com/76) 
3️⃣ [3편 – 객체시대의 종언](https://essay9489.tistory.com/77) 
4️⃣ [4편 – AI책임부재](https://essay9489.tistory.com/78) 
5️⃣ [5편 – 선택적 정의](https://essay9489.tistory.com/80) 
6️⃣ [6편 – 시민 데이터 선언](https://essay9489.tistory.com/81)

🧭 이 시리즈는 13.2TB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단순한 사고가 아닌 **디지털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법적 책임, 기술 윤리, 시민 선언까지 총체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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