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2TB 유출은 사망 1만 명과 같다. 이건 디지털 중대재해다.
📘 시리즈 소개 – 《 디지털 중대재해 선언 – 국민은 더 이상 양계장의 닭이 아니다 》
이 시리즈는 서울보증보험 해킹 사태를 기점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공백과 디지털 시대의 책임 부재를 고발합니다.
‘양계장의 닭’은
정보만 제공하고, 수탈당하며, 침묵을 강요받는 시민의 은유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하려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알만 낳는 객체가 아니라,
책임을 묻는 인간이다."
중대재해는 건설현장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클릭 하나, 도장 하나, 방조 하나로도
만 명의 삶이 파괴될 수 있는 시대.
이제는
거리로가 아닌, 데이터로 말할 시간입니다.
💥 치사하지만, 이게 지금 현실이다
고의로 누군가를 죽이지 않았다면,
실수라면 모든 사망은 돈으로 배상이 가능하다.이건 정말 치사하지만,
현행 법의 명제다.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국가는 평균 5억에서 10억 원 정도의 배상금을 인정한다.
삼성전자 부사장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는 60억이 오갔다.
사람의 생명조차 가격표가 붙는 구조,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의 ‘합리성’이다.
그렇다면 묻겠다.
13.2테라바이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그로 인해 1인당 천만 원씩 피해를 봤다면,
그 총합이 10조 원이라면—
그건 사망 1만 명과 동등한 재난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아니고 무엇인가?
📌 서울보증보험 해킹 사태 개요
- 유출량: 13.2TB
- 문서로 환산 시: A4 400km 이상 분량
- 대상자 수: 수백만~천만 명 규모 추정
- 유출 항목: 주민번호, 연락처, 금융내역, 계약정보, 담보 상세 등
- 피해 형태: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신용파괴, 금융거절, 생계 붕괴
단지 정보가 유출된 것이 아니다.
삶의 기반, 사회적 신뢰, 개인의 정체성 전체가 도난당한 것이다.
⚖️ 이건 명백한 “중대재해”다 – 법적 구조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사망 1명 이상 발생 시, 경영책임자 형사처벌 대상”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계산해보자.
항목 | 수치 |
---|---|
1인 사망 배상 기준 | 평균 10억 원 |
총 피해 추정치 | 약 10조 원 |
사망자로 환산 시 | 10조 ÷ 10억 = 1만 명 사망과 동등 |
이건 농담이 아니다.
법의 기준이 ‘사망 1인’이라면,
서울보증보험 사태는 1만 명이 사망한 것과 다를 바 없다.
🧠 사망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생물학적 죽음만을 죽음으로 간주하는 문화에 길들어 있다.
그러나 경제적 파산, 신뢰 붕괴, 생계 단절, 사회적 고립은
살아 있는 사망이다.
- 은행에서 대출 거절당하고
- 가족에게 빚 독촉이 오고
- 명의도용으로 고발당하고
- “본인 맞으세요?”라는 질문에
매번 증명해야 하는 삶
그건 더 이상 삶이 아니다.
그건 ‘디지털 사망자’가 된 것이다.
🧨 이건 사망 1만 명 규모의 디지털 중대재해다
중대재해는 더 이상 건설현장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데이터 서버에서, 보험사 클라우드에서,
서명하지 않은 보안서류 안에서 벌어진다.
그리고 그로 인해 죽는 사람은—
신용으로 살아가던, 가장 평범한 국민들이다.
📢 지금 선언해야 한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해킹 사고가 아니다.
이건 ‘디지털 사망자 1만 명’이 발생한
명백한 중대재해이며,
서울보증보험 대표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렇다면 생명을 잃지 않았어도,
삶을 잃은 자들에겐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가?
🖋️ 마무리 해보면.
죽지 않았다.
하지만 죽은 사람들.
그들은 우리 주변에 있다.
숨은 쉬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사람들.
정보는 털리고, 신용은 무너졌고, 생계는 파괴되었다.
그러나 책임지는 자는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묻는다.
“과연 그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이었는가?”
📚 참고자료 및 공식 통계
※ 본문에서 언급된 수치, 배상금 환산, 해킹 피해 규모, 법적 해석 등은
다음의 공식 자료와 언론 보도를 기반으로 인용되었습니다.
- 서울보증보험 해킹 사태
- [경향신문, 2025.08.22]
“SGI 서울보증, 고객 개인정보 13.2TB 유출…A4 용지로 400km 분량” - [한겨레신문, 2025.08.25]
“명백한 디지털 재해…ISMS 인증도 없이 개인정보 털렸다”
- [경향신문, 2025.08.22]
- 보이스피싱 피해 평균 금액
- [금융감독원, 2024년 보이스피싱 피해 통계]
피해자 1인당 평균 손실액 약 1,050만 원
→ 총 피해액 5,466억 원 (2024년 한 해 기준)
- [금융감독원, 2024년 보이스피싱 피해 통계]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법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정의), 제4조 (경영책임자의 의무)
www.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사망사고 평균 배상금
- [대법원 민사배상기준 판례 및 손해배상 심의자료(2023)]
일반인 평균: 약 5억~10억 원, 고소득 전문직은 20억 이상 사례도 존재
- [대법원 민사배상기준 판례 및 손해배상 심의자료(2023)]
- 디지털 사망 개념
- [OECD AI Risk Paper, 2023],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AI시대 개인정보 보호백서’ 2024]
- [OECD AI Risk Paper, 2023],
👉 다음 2화에서는,
그 많은 정보가 유출되었는데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를 살펴봅니다.
VPN 비밀번호가 ‘0000’이었고,
보안은 외주에 맡겨졌고,
중요한 서류에 도장은 찍혔습니다.
그런데,
그 도장을 찍은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